26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형종)은 공업진흥청이 추진중인 단체표 준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년중 공진청에 내열.내화전선 등 2개규격의 소방용 전선에 대해 단체표준품질인증표시규정(안)을 신청, 올해안에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선 조합은 이에 따라 공정관리 및 작업관리를 비롯한 내부품질검사, 제조.
검사설비확보,관리등 품질경영일반에 대한 14개항목의 심사규정을 제정, 공 진청에 승인신청을 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조합원제품의 품질보증에 적합한 11개원부 자재규격 및 수입검사등 자재관리규정을정하는 한편 공정관리에 있어서도 주요 공정별로 품질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검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선조합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 전선단체표준검사항목은 내열전선.내화 전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는 권선기.압출기등 7개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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