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코치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 관련, 상공자원부의 법개정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경 연 대한상의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기업측 입장을 대폭 반영 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 최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법개정방향에 대한 협의를 갖고 *공장 설립 *고용 *환경검사 *수출입 *영업활동 및 기타등 5개 분야의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등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조기 철폐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돼 발굴한 1천4백 여건의 검토대상 과제중 핵심개선과제를 3백~5백건으로 압축, 법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작업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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