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3일 그동안 통합공과금으로 징수돼오던 TV수신료를 오는 10월1일 부터 전기료에 병과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KBS 1TV의 광고방송도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신료는 현재와 같은 2천5백원으로 동결시키고 농어촌지역 1백2만가 구, 도시지역 1백40만가구 등 저소득층과 난시청지역의 시청자에겐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KBS가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영 방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처는 또 이에 따른 불이익계층과 관련, "KBS 및 한전에서 이관된 검침원 3천8백12명을 한전이 전원 인수하고 전산용역업체에 대해선 충분한 전업준비 기간을 갖도록 앞으로 3년동안 별도의 사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번 조치로 KBS가 연간 6백여억원의 수익증대효과를 거두고 수신 료대 광고료 비율도 현재 30대 70에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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