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간에 최근 이루어진 독점금지법 관련 동의 판정은 미 독점금지법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MS는 지난 16일 법무부와의 협상에서 독금법 저촉을 부인 하면서 자사 OS의 OEM 계약내용 등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1면에 크게 보도했다.
아메리칸드림이 퇴색해지고 있는 가운데 급성장을 거듭, 30대의 젊은 나이로 대 재벌이된 빌 게이츠회장이 이끄는 MS인지라 이번 법무부의 반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조사 결과는 지난 82년 AT&T분할을 명령한 판결 이래 최대의 관심사였다. 법무부의 독금법담당차관은 "MS는 미국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기업이든 그 성공을 방패막이로 할만한 면책특혜는 주어질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우리는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독금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고 주장하고 있 법무부에 앞서 조사에 나섰던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문제점은 제기하면서도 혐의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또한 MS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 하고있는 OS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 응용소프트웨어부문에서도 타사와의 경쟁 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MS측은 법무부와의 협상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이츠회장이 "MS는 OS개발의 시스템 부문과 응용소프트웨어부문의 정보흐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MS측 의 실질적인 "승리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언론계에서도 동의 판정으로 MS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반독금법에 관한 조사의 어려움 을 노정시켰고 정부제재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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