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강화를 위해 오는 9월중 특허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10월중에는 기술개발, 산업구조, 투자 촉진, 중소기업 수출, 자원개발 등 6개 부문별 산업지원제도의 장단기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또 환경기술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92~2001년까지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에 2천3백15억원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의 추진방향과 일정도 10월중에 제시된다.
정부는 20일 제1차 경제국제화 기획단(단장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경제국제화 12대과제및 41개 세부 과제의 작업 방향, 범위, 일정, 분담체계등 세부작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계무역 기구(WTO)출범과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색채상표 도입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제한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의 개정방안과 계열화 촉진법, 사업조정법 등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로 통폐합 하는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5월에는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좌표를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국제화의 기본 방향과 전략(비전 21), WTO출범과 관련한 정부조달 협정 관련제도 정비, 개방화시대의 산업정책 등 5개 과제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제 국제화 세부추진과제 41개 가운데 대외전문인력 양성 등 4개는 이미 지난달과 이달초에 확정 발표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작업 추진을 위해 경제국제화 기획단 운용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12개 과제, 41개 세부과제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공무원 3백86명, 연구기관 1백64명, 학계 36명, 언론계 11명, 업계 기타 86명 등 총6백83명의 반원을 정식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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