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인력 양성및 기술정보유통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과 대한 민국 기술 아카데미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업및 에너지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하고 18일 생산기술연구원 대강당 에서 동법 제정에 따른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상공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이 법률(안)은 *대학, 연구소, 산업계 등에서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유통등 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국내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공학.기술인을발굴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기술아카데미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금년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중 생산기술연구원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설립근거 규정의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산업계의 지원 및생기원이 기술대학을 설립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운서상공부차관은 "포스트-UR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산업 기술정책은 국제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역점 을 둘 것" 이라고 밝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지원을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직접지원과 함께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유통등 간접지원도 병행할 계획"이 라고 설명했다.
공술인으로 참석한 백영현고려대 공대학장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입지등의 종합지원과 함께 대학 연구소, 산업계 등 사업관련 주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유헌수생기원 부원장은 "생기원 기술교육 센터를 기술대학으로 개편하여 경제단체등과 공동으로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의 형태로 기술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인한국전자공업진흥회 이사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원시 중소.중 견기업을 우선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추가하고 기초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의 명시와 함께 업종별 연구조직간의 제휴를 통해 종합연구소화하는 방안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업계대표로 참석한 강인구금성사 부사장은 "소프트웨어 산업기술의 추가, 위성.국가정보통신망등 새로운 분야의기술교육 방법개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있어서의 민간 참여 유도, 민간기술연구소의 기술진단지도 실시, 정책연구기관의 지원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안)을 공청회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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