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쯔와 미국 크레이 리서치사는 슈퍼컴퓨터 및 메인 프레임과 관련해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상호문제시 하지 않기로 하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양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상대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의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계약에는 후지쯔가 슈퍼컴.메인프레임분야에서 등록한 수천건의 특허와 크레이사가 등록한 반도체설계에 관한 특허가 대상이 된다.
후지쯔가슈퍼컴 분야에서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크레이사는 IBM.NEC.히타치제작소등과도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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