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1일기협 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공제 기금 이용업체들은 종전의 구비서류 중 공제대출금 영수증과 지급계산서, 회사정관, 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어음할인대출의 경우 현재 하루 한번씩 입금하던 것을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신청을 받은뒤 오전 접수분은 당일 오후에, 오후분은 다음날 오전 에 입금토록 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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