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방교역량 확대에 대비, 러시아에 국내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있는 보세창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러시아에 수출되는 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러시아세관이 지정한 회사가 대리로 검사하고 러시아 도착즉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는 사전 통관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3일재무부는 오는 27~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러 세관 협력회 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세창구를 러시아 안전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비롯해 화물의 신속한 하역,통 관, 운송을 위해 러시아측의 다각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수입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오던 사전통관 제도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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