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비도 R&D (연구개발) 비처럼 손비처리케 하는등 전문인력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21일관계 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민자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 문인을 비롯한 각종 고급두뇌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인력채용비 *교육훈련비 *생산성 향상비 등 인력개발에 관한 비용을 R&D의 경우 처럼 세법상 손비처리하고 기업회계에서 이연자산항목으로 처리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회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칭 "지식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창삼일회계법진 대표는 "인력개발 비용을 세법상 손비처리 해주자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시행 방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계사, 세무사들이 협조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말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8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9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