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비도 R&D (연구개발) 비처럼 손비처리케 하는등 전문인력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21일관계 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민자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 문인을 비롯한 각종 고급두뇌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인력채용비 *교육훈련비 *생산성 향상비 등 인력개발에 관한 비용을 R&D의 경우 처럼 세법상 손비처리하고 기업회계에서 이연자산항목으로 처리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회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칭 "지식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창삼일회계법진 대표는 "인력개발 비용을 세법상 손비처리 해주자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시행 방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계사, 세무사들이 협조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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