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목돈을 소비자에게 빌려준 뒤 나중에 할부로 돌려받는 할부금융회사가 내년초 영업을 시작한다.
20일재무부에 따르면 신용 카드업법이 지난 4월에 개정돼 할부 금융업 관련규정이 정비된 가운데 오는 12월중 할부금융 회사의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할부금융회사의 영업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무부관계자는 할부금융허용 종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기동향에 따라 허용범위를 결정하되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허용해 할부금융회사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할부금융 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종목은 과소비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자동차.가전제품 등 극히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재무부는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할 때 그동안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외국인의 합작투자 허용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홍재형재무장관은 최근 앤드류 카드 미자동차공업 협회장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국내 할부금융회사의 설립 기준을 만들 예정이 며 외국인지분 49% 범위 안에서 외국기업의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최근 금성그룹의 LG신용카드는 금성그룹내 제품 신용판매 회사인 "LG파 이넌스"를 설립해 사업 인가를 신청중이며,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현대오토파이넌스 대우자동차가 "대우한국할부금융", 기아자동차가 "기아 오토파이넌스"란 이름의 할부금융회사 인가를 각각 신청할 예정이다.
할부금융회사제도는가전품.자동차 등의 구매자금을 직접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출금을 할부로 상환받는 제도이다.
현재일부 자동차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팩터링제도는 팩토링회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활용, 소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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