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입한 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현금환불기간이 10일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금환불제의 적용 기간을 놓고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가전3사가 환불가능기간을 판매 후 7일 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기획원은당초 가전제품 등의 내구성 소비재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제를 확대 , 이달중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환불기간을 판매후 1개월로 잠정 결정했으나 가전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환불기간을 15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가전 제품 환불기간은 업계가 주장하는 7일과 기획원의 조정안인 15일의 중간인 10일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1년을 요구 하다가 1개월로 낮춘 소비자보호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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