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단체표준제정 급증

사내규격과 국가규격의 교량적역할 수행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단체표준 제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15일공업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들어 지난 5월까지 전기공업조합이 신청한 특고압 교류개폐기등 6개품목을 비롯 총 26개품목이 단체표준승인을 받았으며 냉동공조조합의 항온항습기등 14개품목이 심의중에 있다.

이에따라지난 5월말 현재 단체표준승인품목은 총 6백52개로 늘어났다.

금년들어단체표준제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말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에서 단체 규격조항을 삭제하고 단체표준제정및 품질인증 표시제도를 산업표준화법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단체표준 제정 신청주체를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뿐만 아니라 산업표준화에 관련된 단체로 확대, 협회.진흥회및 연합회도 단체규격제정 신청이 가능하게 된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지난 3월 정부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변경하면서 단체수의계약 참가자 격을 단체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제한, 단체표준제정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표준은 컴퓨터.신소재등 정보기술이나 첨단기술과 같이 기술의 진보 및변화가 커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 단체의 승인신청을 받아 공업진흥청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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