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업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한 논쟁이 상공부와 체신부가 각각 산하 기관인 산업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을 내세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말로임박한 국내 정보통신사업 구조 개편을 앞두고 체신부는 산하 기관 인 통신개발연구원을 통해 지난달 중순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데 이어 8일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당초 의도했던 대로 정보통신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반해지난 90년 1차 통신사업 구조 개편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체증을 앓고 있던 상공부는 이번 제2차 통신사업구조 개편에서는 나름대로의 영향력 을 발휘해본다는 계산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즉통신개발 연구원이 공청회를 개최하기 하루전인 7일 산하기관인 산업연구 원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 사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한 상공부의 입장을 표출했다. 일종의 김빼기 작전으로 비춰지고 있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발표는 내용상 에서 통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와 각론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총론과 방향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이양기관의 보고서가 대강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은 산업 연구원이 지난달 중순 중간 발표된 통신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상당부문 원용 한데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양기관의 보고서가 비슷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는 상공부나 체신부 모두 국내 정보통신사업이 안고 있는 현안을 보는 시각이 대동소이 하다는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산업연구원과통신개발연구원이 도출한 정보통신사업 구조 개편 방향이 외형 상 정도의 차이 <본지 8일자 3면 보도>는 있을지언정 기본 방향이 일치 하고있지만 양기관이 목적하는 의도는 서로 배치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통신개발 연구원을 내세운 체신부는 통신사업 구조 개편 방향을 수성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비해 산업 연구원을 대변자로 세운 상공부는 공약 의 입장에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무선통신기술의 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UR협상 타결및 한미통신협상 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 도래 통신서비스의소비자 주권 강화 등 국내 정보통신사업이 처한 현실 인식은 체신부나 상공 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한 개편 방안을 통해 그려보고 싶은 2000 년 국내 정보통신사업 미래상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 내려 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체신부는국제화 .개방화 물결에 따른 국내 통신사업 시장의 파급 효과를 최대한 축소,현재의 국내 통신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허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 통신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강력히 제시했다.
즉통신사업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구조 조정은 어쩔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전화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현행체제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민간업계의 통신사업 진입욕구, 질높은 통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사업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 특정 통신 사업자를 복수내지 과점 형태로 가져간다는 구도이다.
즉통신사업의 경쟁구도 심화보다는 요금제도 개선 등 행정규제를 개방화 시대에 맞게 풀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운영의 묘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상공부는 통신 사업의 공정경쟁 체제 구축 등에서 체신부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나아가 이번 정보통신 구조 개편에서 그동안 체신 부에 밀리기만 하던 입지를 만회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상공부는산업연구원이 주장한 정보통신사업 구조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면 금상첨화겠지만 수용되지 않는다해도 별로 섭섭할 게 없다는 입장인듯 하다.
정작상공부가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는 곳은 그동안 체신부가 전가의 보도처 럼 휘둘러온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축소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있다. 즉 체신부가 갖고 있는 사업자 지정. 허가 등 각종 권한을 새로 신설된 정보 통신위원회에 이관하고 체신부는 정보통신 정책만을 관장하는 부처로 한정시킨다는 복안이다.
체신부의무장해제로 비쳐지고 있는 정보통신위원회 신설은 지금까지 체신부 의 고무도장(rubber stamp) 역할을 해온 통신위원회와는 위상및 권한이 천양 지차이다. 즉 행정.사법.입법기능을 갖고 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버금가는 정보통신 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체신부의 위상은 급전직하되고 대신 상공부는 보다 입지가 넓어진 상황에서 정보 통신 사업및 정보통신사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이 기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종합유선방송 사업법 등모든 통신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향후 통신기술, 시장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상공부의 운신 폭을 넓혀 놓자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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