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충분한 사전 예고없이 지난달 23일부터 충청지역에서 1백60MHz 대역 무선호출기의 신규 판매를 전격 금지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및 무선호출기 생산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무선호출기 생산업체들은 이미 생산해 놓은 재고가 상당물량 쌓여 있는데다 앞으로의 생산계획에 의해 발주한 자재도 불용자재로 남을 것이 확실시 돼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4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기존의 1백60MHz외에 지난 3월부터 한국이 동통신이 충청 지역에서 3백20MHz 대역의 무선호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현재 3백20MHz 대역의 서비스만 하고 있는 무선호출 제2사업자와의 형평성이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기기변경용외의 1백60MHz 대역 무 선호출기 신규 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성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관련업체들이 이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던 1백60MHz 대역 무선호출기 4만대가 재고로 남게 됐으며, 한국 이동 통신도 약 8억원에 달하는 시설투자 피해를 입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이와 관련, 한국이동통신과 제 2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체신부의 처사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업체들의 무선호출기 생산일정 을 감안했다면 적어도 3개월전에 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생산업체들은 크리스틀등 무선호출기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자재를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져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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