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업계, 쇳가루공방전

특허분쟁으로 어지러운 녹즙기업계에 이번에는 인체유해성 문제가 새로운 쟁 잼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분쟁의 장본인도 역시 녹즙기업계의 2대업체로 특허문제를 놓고 사투를 벌여온 엔젤라이프와 그린파워.

쇳가루검출문제를 둘러싼 이번 공방전은 최근 그린파워가 녹즙기의 인체 유 해성 비교평가실험 결과를 광고에 노출시킨 데 대해 경쟁사인 엔젤이 자료의 객관성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린파워를 허위자료유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지난달 14일 제소함으로써 표면화됐다.

유해성시비의핵심사항은 녹즙기 착즙과정에서 쇳가루의 발생정도와 그 방지 책에 대한 것.

그린파워는녹즙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테인리스재질의 쌍기어에 포함된 철 니켈 크롬 등 중금속성분이 착즙과정서 나와 구토 간질환 폐암 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파워는이의 대책으로 기어 한쪽에 아세탈소재를 이용, 쇳가루탈락을 방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명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유해성 비교 실험결과 양호판정을 받았다면서 자사제품의 안전성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편엔젤은 이에대해 아세탈 소재의 제품은 삶아 소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위생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실험자체가 선전과 특허소송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시료 또한 그린 파워측에서 임의 제출한 것이어서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그린파워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

이에대해 그린파워측은 엔젤측이 지난 3월 권리범위확인소송서 부분 승소한 것을 바탕으로 그린파워 제품의 제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고 흠집 내기식의 영업방해광고를 계속해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실험결과를 광고에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파워는만일 실험의 객관성에 오해가 있다면 소비자 관련기관 및 단체들 이 입회하에 다른 실험 기관에 공동실험을 의뢰하자며 실험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최근 엔젤측 특허권의 주요항들이 무효화됨 으로써 일단 유리한 위치에 놓인 그린파워측으로서는 그동안의 영업상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소송을 거는등 공격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녹즙기 업계의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