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원회가 국가 원자력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능이 대폭 강화 되며 국가 원자력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키 위해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과기처는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역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개정법률안에는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을 각계 대표로 구성,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과 함께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키 위해 원자력연구개발 및 원자 력산업육성.지원조항을 대폭 보강 또는 신설했다.
특히현행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이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에 국한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정부 출연금 및 한전 출연금등을 포함한 원자력 진흥기금으로 확대.개편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했다. 과기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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