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도입대가 과세지침 재조정:재무부

한.미 양국간 조세 갈등을 야기시킨 수입소프트웨어(SW)에 대한 소득세 과세 지침이 일부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지난 23일부터 3일동안 열린 제2차 한.미 조세정책회의에서 노하우가 포함된 SW는 현재 처럼 계속 과세하되 노하우의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키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국세청은 작년 9월에 마련한 "SW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중 "비 과세되는 범용 SW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포함 하고 있으면 노하우로 보고 과세한다" 등의 단서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수정,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저작권을 주고 받았거나 라이선스계약(사용허여계약) 을 체결해 도입한 SW와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한 SW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향후 단서조항을 재조정 하면 과세대상 SW의 범위가 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재무부가 지난 89년 9월 SW를 통한 노하우의 도입 등이 과세대상임 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작년 9월에 과세지침을 마련, 지난 89년 9월이후에 들여온 수입SW에 대해 도입가격의 10~15%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수입 SW 가운데 일반인이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범용 SW나컴퓨터 HW의 일부로 별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SW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중 노하우가 포함된 소프트 웨어 등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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