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력 관리 민간위원회 설치 추진

국내 산업현장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단체가 운영하고 정부관계자들도 운영에 참여하는 조정기구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관계 당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2년동안 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함에 따라 사업체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기협 중앙 회안에 외국인산업 기술연수협력사업운영위를 6월중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영위는 경제기획원.외무부.법무부.노동.상공 자원부 등 정부관련부처와 외국인 인력 도입 창구인 기협중앙회와 노총등 관련 단체 대표, 법률 및 노사 전문가, 사업체 대표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운영 위원회는 외국인 인력 도입관련 정책결정기구로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와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따라 이 기구는 외국인 인력 도입 업무를 총괄하는 기협중앙회의 주도로 운영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해 빚어질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받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연수업체, 외국인 근로자, 인력 송출기관 사이에 발생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비롯,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6명으로 이뤄진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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