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대한 저작권침해여부가 적지 않은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상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살린 "자 기정보입역 거부권"개념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멀 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이란 세미나에서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멀티미디어시대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멀티미디어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는 수시 변경이 가능하고 조각으로 잘려나갈 수 있으므로 원저작자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인격권과 유사한 "자기 정보입력 거부권" 개념도입을 주장했다.
이위원은이를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확대하고 포괄적 이용허락제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법상 법정이용허락제도의 개념과 범위의 전면 재조정을 강조했다.
서울대정상조교수(법대)는 지난1월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데이터 베이스 에 대한 편집저작물 개념은 인정됐으나 관련규정이 무방비한 상태 여서 이를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의 기준및 저작자의 확정문제등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또 "대여권 인정 조항에 있어 판매용 음반에만 이를 인정 우리나라대여업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디오테이프및 도서 등에 대한 대여권 불인정하고 부분의 문제점을 꼽았다.
이와함께이정민 서울대 교수(언어학)는 "저작권보호와 저작권 단체의 역할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작권보호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저작권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서는홍보교육과 저작권단체들의 저작물이용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팀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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