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계법령이 오히려 과학기술발전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가최근 펴낸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 과 정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내 과학기술 관계법령은 대통영 영 및부영을 포함해 2백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법제의 실효성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도구로서 역할과 기능이 저하돼 법령이 오히려 과학기술발전의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문제점은 기존 법령과 새로운 법령간의 연계를 모색치 않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법령을 양산했기 때문.
이에따라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 질서 및 규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키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계법과 제도가 명료성.객관성. 투명성의 관점에서 정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있다. 법제 정비를 위해서는 첫째, 과학기술관계 법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현행 과학기술진흥법을 과학기술정책기본법으로 전환, 과학기술 관련 모법으로 활용하고 둘째로는 각종 과학기술 관계법령을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진흥만을규정한 법령 *과학기술의 어느 한 특별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령 특정산업분야의 기술진흥을 위한 법령 등으로 구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셋째로는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국제 적 질서와 규범의 변화, 특히 우루과이협정의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및 상계 조치의 내용등을 감안해 명료성.객관성.투명성 등에 전제한 법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령의 정비는 과학 기술 관련 법령의 모법이 될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을 우선 제정, 법상호간의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각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성을 배제해 개발된 결과가 우리산업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신중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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