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통신비밀 보호법과 관련,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골격인 도청 최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국회의 보고요구권등에 대한 세부 실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처분 과 도청자료의 보존등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이날 최고 위원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을 검토, 이같은결론을 내리고 특히 도청최소화의 원칙등은 기본적 법 운영 지침으로 명시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내국인에 대한 영장주의 침해조항을 폐기, 수정해야 하며 수사나 안보 목적의 도청 검열 모두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도청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 기간및 허가요건등을 기재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긴급처분과 관련, 법관의 영장없이 도청이나 검열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없이 행한 긴급도청 검열로 취득한 자료는 허가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검사와 안기부장의 지휘로 폐기토록 하는것은 피해자가 법정에 자료를 내지 못해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므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행령안에 합법적 도청 검열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손해배상소송 제기의 시효인 10년이상으로 하되 수사목적의 도청 검열의 경우 목적 범죄의 공소 시효로 하는등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또 도청 검열로 취득한 자료의 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송신인 전화번호 확인요구의 구체적적인 사유를 제시하는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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