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작업 지연으로 업계불만

정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이 업계의 이해상충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12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 1월3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 을 입법예고한 뒤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 하지 않고 있어 전기공사업계가 조속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개정작업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개정(안)에 "전기가 수반되는 자동제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어 관련업계의 이해가 상충 되기때문이다. 특히 전기공사 업체를 비롯, 한국계측제어협회.수배전반업체 등 관련 단체들 은 서로 자기 업계가 자동제어 공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주무 부서인 상공자원부는 업계의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느라 입법 예고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개정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상공부의한 관계자는 "전기공사를 포함, 건설면허와 관련된 관계법의 개정 을 검토중인 데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종합검토가 필요해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에 대한 검토가 끝나 빠르면 상반기중에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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