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대여업을 하면서 비디오방도 함께 설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손님에게 별도의 돈을 받지 않고 비디오방에서 시청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11부(재판장 권 성부장판사)는 12일 비디오 대여업을 하는 문희씨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는 비디오물 상영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비디오방 영업은 비디오물의 대여를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대여행위에 한해 등록을 필요로 하고 그 범위안에서만 음비법의 규제대상이 될 뿐 대여이후 시청시설 제공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씨는지난해 3월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을 한 뒤 자신의 가게에 VCR 21대 와 TV 21대를 설치, 비디오방을 만들어 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사람에게 따로 요금을 받지 않고 시청하게 하다 안양시로부터 음비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취소를 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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