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 지적 특허공유체제 시급 산업재 국제분쟁예방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반 구축, 산업 재산권 전담 조직의 확대, 선행기술 및 특허조사를 통한 분쟁회피노력, 해외 출원강화,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한 특허공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부설 산업기술연구원(원장 조성락)은 10일 "선진국의 산업재산권보호에 따른 대응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산업 재산권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전담요원 부족, 산업재산권 분쟁대응체제 미흡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산업기술연구원이 1백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 지 실시한 산업재산권 관리실태 및 특허분쟁사례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중 산업재산권업무 전담 부서가 있는 업체 가 75.4%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설치 됐고 산업재 산권관리 관련전문인력이 지난 90년에는 1개사당 3.92명이었으나 지난 93년 말에는 6.39명으로 늘어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관리체계를 강화 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관련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문제점 으로는 전담요원 부족, 산업재산권 분쟁대응체제 미흡등을 지적, 많은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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