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가상각제도중 자산의 사용 가능기간인 내용연수와 내용연수를 다하고남은 폐물의 가액인 잔존가액의 산정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전문연구위원은 10일 오전 동연구원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감가상각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법상 내용연수는 오래전에 규정돼 실제 내용연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또현재 취득가액의 10%로 되어 있는 잔존가액도 폐기자산을 처분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세법에서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 세수는 2% 줄어드나 기계분 내용연수를 1년 줄이면 세수는 3.2%, 잔존가액을 10%에서 5%로 줄이면 세수는 7.6%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함께업종 및 자산별로 선별해 추가로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특별 상각은 점차 폐지해야 하며 특히 법인세법상의 자산 사용기간에 따른 특별상각은 모두 폐지하고 일반상각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일본의 85% 정도이고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은 9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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