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DTP SW개발업체인 코아기술(대표 정주성)과 미성전산(대표 정영웅)사이 에 저작권침해소송이 제기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광주의 미성전산(대표 정영웅)이 코아 기술 (대표 정주성)의 "오토페이지"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프트웨어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지난 3월30일 서울민사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진데 이어 양측의 합의 *합의불이행및 무효선언 *코아기술의 이의신청등 양측의 맞대응으로 이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가처분 결정이후 4월12일 양측이 한 합의에 대해 미성전산측이 무효를 주장, 소송을 계속할 태세인 데다 합의에 의한 사건종결을 원하던 코아 기술 측도 손해배상청구및 명예훼손고소등으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 받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분쟁의 조기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소송에는 코아기술과 미성전산 양외에도 서울의 갑일 시스템을 비롯 대전의 J사, 울산의 D사, 부산의 S사 등 "오토페이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지역DTP업체들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코아기술측은"지난 4월 12일,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소송 및 가집행을 취소 하고 향후 양사의 제품에 대해 서로간에 어떤 권리주장도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지불,미성전산 정영웅씨의 대리인인 백주현씨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이후에 빚어진 미성전산측의 "영업방해행위"를 고발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이에 반해 미성전산 정영웅씨의 위임인 갑일시스템사장 이해영씨는 "코아 기술이 주장하는 합의운운은 정영웅씨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자격이 없는 백주현씨 임의의 행동이므로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토페이지"는92년 4월 발표된 이래 1년여만에 2만개이상이 판매된 코아기 술의 대표작으로 이번 저작권분쟁은 정주성씨가 코아기술 설립이전인 91년에 미성전산의 자금지원으로 개발했던 "코아퍼블리셔"가 "오토페이지"와 동일한제품이라는 미성전산의 주장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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