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감시대상국지정 배경과 전망

한국이 2일 미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301조 지적재산권 관련 정례 국가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PWL)에 지정됐다. 이번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컴퓨터 SW분야로서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보호노력이 미흡 하다는 것이 재지정의 주된 이유다.

당초USTR는 이번 평가를 한국측의 노력 집행(enforcement)부족을 들어 우선협상국 PFC 지정을 위협하던 분위기로 진행해 왔었다.

이에앞서 우리측은 4월초 워싱턴 한미무역실무위원회에서 지속적 지재권 보호의지를 천명, PWL보다 아래인 감시대상국(WL)으로 격하를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USTR의 이번 평가는 어떤 의미에서 지난해 이후 검찰의 특별 단속 등 우리 정부가 보여준 지재권보호노력을 거의 평가받지 못한 결과로 풀이될 수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PWL국은 다시 즉각행동조치국.수시점검국.일반우선 감시국 등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한국은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수시 점검국으로 분류 됐다. PWL-수시점검국은 약속한 개선사항의 이행노력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우선협상국 PFC 지정이 가능하다. 미통상법 스페셜301조는 PFC 국가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동안 협상기간을 거쳐 보복조치를 취할 수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한국은 앞으로 지재권보호노력 여부와 관련, 통상압력의 직접 대상국 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한국은 한미무역실무위원회 직후 PWL에서 WL로의 격하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당시만해도 USTR는 지난해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SW불법복제 특별단속 활동 성과를 "극적인 성공"으로 평가했었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올해 법무부의 단속 예비비 신청 등 보호 의지와 노력의 사례를 들어 이번 스페셜301조 정례평가에서 WL로의 하향조정을 적극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미측은 이번 평가에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PWL잔류 내지는 PFC지 정을 권고한 미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미지적재산연합(IIPA)의 공동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BSA등은또 최근 USTR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자료들을 잇따라 발표, 한국측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특히 USTR의 발표 직전인 지난 28일 BSA 가 공개한 "93년도 국가별 불법복제율 및 추정피해액"과 같은 자료는 이번 평가 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자료에서 BSA는 한국에서의 추정피해액을 6억5천만달러로 집계, 규모면에 서 미.일.독.불에 이은 세계 5위의 SW불법복제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이번 스페셜301조 PWL국 잔류지정을 보는 국내시각은 아쉽다는 입장이 나 대체적으로는 예정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SW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PWL국 잔류가 정부의 불법복제단속의지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도이번 PWL국 잔류와 지재권 관련 통상마찰 해소등에 대비, 이미 50여 명의 전담검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등 정부측의 이에 대한 입장은 단속의지를 강화함으로써 외국SW의 보호와 함께 국산 제품의 자생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란 분석이다.

그러나PWL국 잔류?정부의 단속의지 강화의 수순이 오히려 국내업체들의 입지만 좁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수순이 강대국의 힘의 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내 업체들의 자생력확보 보다는 외국제품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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