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오는 7월 기업체 및 개인간의 지재권침해 및 라 이선스계약 조항위반시의 분쟁을 조정.중재할 분쟁조정 중재센터를 개설키로 함에 따라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시 중재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7월부터 이 중재센터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지재권 분쟁시 현재의 법정소송방법보다 시간 및 절차가 단순화 되며 비밀성이 보장 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관계자는WIPO의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과의 특허도입계약등을 체결할 때 "분쟁발생시 WIPO분쟁조정센터를 거친다"는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등 보다 안전한 지재권분쟁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중재란분쟁당사자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중재계약에 근거, 중재인 또는중재심판부에 최종분쟁해결의 권한을 부여해 중재 결과에 양당사자가 따르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많은 비용및 절차 가 소모되며 비밀성보장이 없는 법정소송보다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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