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업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 대우통신등 4개업체의 하도급법상 탈법행위 를 적발, 고발키로 했다.
3일공정위는 대우통신, 동양물산기업, 삼환기업, 대선조선등이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허위매출서류작성" "부당감액" "기술지도료" 등의 방법을 통해 환수하고 있는등 법위반사례가 적발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대우통신의 경우 지난해 3~9월중 제일전자공업등 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 상당액 5천7백여만원을 "기술지도료" 납품단가인하 등의 방법으로 회수, 하도급법 20조의 탈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대우통신은 이에앞서 지난해 3월2일 공정위의 하도급법 실태조사시 동아전기 등 1백94개수급업자에게 어음할인료 6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허위신고,경 고조치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동양물산의 경우도 지급 어음할인료를 환수했고 삼환기업은 허위자료 를 제출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했으며 대선조선은 허위매출서류 작성등으로 지연이자의 일부를 환수한 것이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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