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산업재해 예방대책 확정

행정쇄신위원회는 27일 근로자 정기건강검진제도를 개선, 건강진단 대상사업 장을 늘리고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 컨설턴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행정쇄신위가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 대책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를 합리화해 5년후에는 산재보험사업비를 전액 국고부담토록 했다.

특히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산업위생등 5개분야에 대한 산업 안전.

위생컨설턴트제도를 도입, 오는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컨설턴트는 안전 보건개선분야를 비롯,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과 안전.보건진단, 안전성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용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자체부담하고 영세사업장은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건강진단 실시항목을 늘려 일반진단에 구강검진과 성인병항목을 추가하고 특수검진에 컴퓨터사용으로 인해 시력장애등을 일으키는 VDT 증후군, 충치등을 추가했다.

정부는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감면대상을 늘리기로 했으며작업 환경 측정결과는 노사대표나 근로자전원에게 설명하도록 제도화하고 발 암성물질 등 측정기록자료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한편 유해물 질 표시 제도의 기능을 보완, 물질별 안전보건자료(MSDS)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개선, 재해예방비 근로자복지비 재활 사업비의 일부만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후에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근로자 요양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정밀검사없이 즉시 요양토록 했다.

직업병에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제도" 를 도입하고 산 업안전공단지부등에 의사를 파견근무토록 하는 "산업의제도" 도입을 추진키 로 했다.

이밖에보험급여를 개선, 저임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평균 임금을 최저임 금수준으로 올리고 통근 재해도 보험적용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