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기(대표 이형도)가 올해부터 사원들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을 경우 특허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사원들에게 되돌려주는 특허 특별포상 제도를 실시, 부품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기가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특허관련 시상제도는 특별포상. 특허왕.우수특허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행된다. 이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부문이 특별포상 제도.
이제도는 특허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최대 10%까지 특허개발 당사자에게 장려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수익금의 내역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타사 또는 제3자에게 특허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주고 얻은 로열티 수입이다. 이러한 부분의 로열티 보상은 이미 여타 업체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기 특별포상제도의 특색은 두번째에 있다.
삼성은자사의 특허가 타사와의 클레임 협상에 사용되어 클레임의 피해를 최소화 시켰거나 또는 라이 선스 재계약에 활용되어 로열티를 절감 시켰을때도절감된 금액을 수익금으로 간주, 여기에 대해 최대 10%까지 보상키로 했다.
다시말해단순한 로열티 수입뿐만이 아니라 특허를 통해 클레임 협상에서 이익을 얻거나 라이선스 재계약에 활용됐다면 "특허매출액"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이 부문도 로열티수입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하자는 것.
이는부품 업계로서는 물론 처음이고 국내 전자 업계를 통틀어서도 획기적인 일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도 개발자의 몫을 찾아 보상하겠다는 삼성 전기의 기술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구체적으로삼성전기는 로열티수입및 절감액이 5천만원까지는 10%를, 5천만 원에서 1억원 까지는 8%를, 2억원까지는 7%, 5억원까지는 6%, 10억원까지는 5%, 그리고 30억원이상일때는 3%의 지급 기준율을 정해 실적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전사원이똘똘뭉쳐 95년 매출 1조원대 돌파를 위해 정진하고 있는 삼성 전기 는 그동안의 꾸준한 기술개발력에 힘입어 93년말 현재 총 7천29건의 산업 재산권을 출원, 이 가운데 7백46건을 등록했으며 해외에서도 총 84개국에 41개 기술을 출원, 19개 기술을 등록시키는 등 기술개발실적을 이룩했다.
삼성전기가이같이 획기적인 특허시상제도를 도입한데는 독자적인 기술 자립 만이 부품 업계의 자립화.대형화.국제화를 가능케한다는 판단과 특히 우루과 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대응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최대 종합부품업체의 이같은 자구노력은 독자 기술이 없어 국제 시장에 서 설움을 받아온 많은 여타 부품업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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