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주무부처에 대한 신고제 폐지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해당 부처인 상공 자원부와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기술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해당부처 자율로 운영하던 조세 면제대상 고도기술 범위를 1백6개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기술도입시 상공부에 신고 하는 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를 현행 *정액기술료 30만 달러 이상 기술 과 * 착수금 5만 달러 이상으로서 순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경상 기술료 지불기술에서 앞으로는 방산 관련기술 도입만으로 축소, 사실상 주무부처 신고제를 폐지키로 하고 이를 상공자원부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상공 자원부는 주무부처의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업체의 무분별 한 수입 증가 *기술도입 중복으로 인한 국고 낭비 *기술도입심사의 공정성결여 등을 이유로 신고 대상 기술범위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확정 하고, *재무부안으로 마련된 1백6개의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범위를 1백14 개로 늘리고 *방산 관련 고도기술은 물론 이동통신 기기 등 19개 품목은 현행대로 상공부 신고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함께 업계에서도 주무부처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모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갑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관계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올바른 승인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전자.정보를 비롯한 전문 기술 도입시 은행으로부터의 자료 요청이 많아져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주무부처 신고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는 관계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의견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양 부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한편 상공자원부가 요청한 전기.전자 등 7개 분야별 주무부처 신고대상 19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기.전자분야:*이동통신기기. 위성통신기기.PCN.CATV *기억소자 *20인 치이상 전자관 *전자교환기 *디스 플레이 *광섬유.광케이블 *3백45㎵ 이상의 중전기기 <>기계분야: *수치제어금속가공.금속공작기계와 수치제어장치 *자동차 부품 *전기자동차.고속전철.자기부상열차 <>신소재 산업분야: *PE.PP.PS.PVC.ABS.BR.SBR.TPA.AN.P-X.카프로락탐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부품 방위산업용장비 및 부품 <>원자력 공급분야: *원자로 및 원자반응 제어설비 *방사성 동위 원소 제조 설비 *원전연료 성능시험시설 *원전연료 주기시설 <>화학공업분야: *프레온가스 및 할로겐 대체물질 <>대체에너지 및 발전분야: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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