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색채상표가 상표법으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26일특허청은 UR 및 TRIPs(무역관련지재권) 협정의 이행에 대비 하고 상표 법을 조화시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다는 취지아래 흑백 상표로만 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는 상표법을 개정, 색채상표도 상표법으로 보호 받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색체상표제가도입되면 종전에는 흑백으로만 된 기호.문자.도형이나 이를 결합시킨 것중에서 선택해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서 탈피, 기업 또는 상품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독특한 컬러를 사용해 기업이미지.판매제고효과등을 노릴수있게 된다.
특허청은색채상표제 도입의 사전준비작업으로 산업계.학계.변리사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 27일부터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또이미 색채상표법을 도입해 시행중인 선진국의 실례등을 참고, 우리실태에 적합한 보호형태를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중 법령개정작업을 거쳐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실무작업을 통해 우선 *색채상표의 인정범위 *유사범위 출원공고및 등록시의 색채표기 방법 *전산시스팀 보완방법등을 논의, 색채 상표제 도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의색채 상표제 도입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96년 실시를 앞두고 색채를 상표로 활용,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전망이 다. 그러나 특허청은 그동안 새로운 상표제도 도입과 관련해 논의가 돼왔던 소리 .냄새.빛(광) 상표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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