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중소기업 책임지도 실시

정부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품질보증체계(ISO 9000) 인증 획득요구에 대비 하여 중소 기업의 인증획득을 확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업진흥청은 품질경영 등급업체("품"자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제품질보증체계 의지가 확고한 1백50개 중소기업을 1차 지도 대상 업체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1차지도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인증심사원및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업체당 1명씩 책임진단요원으로 지정, 15일간 진단지도를 실시 하며 이중 2차 지도대상업체로 선정된 1백개 업체에 대해선 IS0 9000을 획득할 때까지 계속 지도키로 했다.

1차지도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사장과 과장급 추진 책임자를 ISO 9000 인증실천 핵심요원으로 지정해야 하며 공진청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 에 참여하는 한편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우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1차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진단지도경비의 90%를 공진청에서 부담하고 ISO 9000 인증실천 핵심요원에 대한 교육비를 50% 절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2차 선정업체로 지정돼 ISO 9000인증을 획득할 경우 신용보증 기금 , 기술신용보증과 협의하여 우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정부조달및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구매시 우선구매,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물량 배정시 우선배정과 KS표시허가 공장심사면제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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