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정보서비스인 700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음악(일명 전화노래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민간 저작권단체와 한국통신간에 시비가 일고 있으며 자칫하다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현재 전화정보 서비스사업자들이 전화노래방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이 음악 저작권 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데도 한국통신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을공동 불법행위자로 간주,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에 앞서 25일 한국통신측에 내용증명의 공문을 보내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5월께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700서비스를 통해 노래방을 개설해 놓고 있는 업체는 현재 약 70~80개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의 업체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 하는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국통신측에 수차례 이의 시정 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측은 "회선이용을 신청한 사업자중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도 없는 실정" 이라고 밝히고 "그 러나 이러한 협회측 요구에 따라 관련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등 실정법을 위배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측은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문은 전적으로 사업자와 저작권협회 등 당사자간의 문제이지 한국통신이 간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는 입장을 밝히고 저작권협회가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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