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동통신과 이 회사의 광고전속모델인 가수 김건모씨는 수도권 무선호출 제2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이 김씨의 전신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며 최근 서울민 사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이동통신은 소장에서 "3월10일 김건모씨와 6개월 이내에는 동종 업체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래이동통신이 광고계약을 맺지도 않은 탤런트 장동건씨와 김건모씨 의 전면 브로마이드를 23만장 배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있다.
서울이동통신이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삐삐의 가두판매 등으로 발생한 일반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적극적인 판촉을 위해 획기적으로 기획한 광고의 효과가 나래이동통신의 브로마이드 때문에 광고 주체가 모호해지는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이에대해 나래이동통신측은 체신부에 보낸 경위서를 통해 "배포한 브로 마이 드는 지난달 21일 Y신문사의 Y저널에 돌출광고를 내면서 Y저널이 인쇄비만 지불하면 대형 브로마이드의 제작이 가능하다고해 급히 제작, 30일날 각 대리점에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브로마이드 제작 계약 시기가 지난달 21 일로 서울 이동통신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김건모씨와의 계약 일자인 30일보다 훨씬 전에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가두판매등의 부작용 때문에일어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증폭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 하고 "감정의 대립을 씻고 이전처럼 양사가 기지국 공동건설, 옥탑광고물 공동제작등 협력을 바탕으로한 공정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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