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혁신적인 자국 근로자 보호정책을 펴 중국진출 합작 기업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
25일무협에 따르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내 기업들의 임금지급체계 및 근로조건을 대폭 수정해 자국 근로자들의 보호 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얼마전 사장이 자사의 경영성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해 3% 정도의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생산성과에 따라 부서별 혹은 공장별로 성과급을 지급토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같은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성과급을 준 업체가 중국내에서 10만개에 달했으며 이중 2천5백개 기업이 근로자들의 기술능력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 하는 능력급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체계도 크게 달라져 전사원에게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의 비중이 지난 80년의 78.2%에서 92년에는 58.9%로 하락한 반면 성과급 은 9.1%에서 21.1%로, 각종 수당의 비중도 11.5%에서 18.7%로 높아졌다.
중국은수십년간 실시해온 주 48시간 근무제를 변경, 지난 5일부터 주 44시 간 근무제로 전환하고 또 격주로 5일간만 근무토록 하는 격주 5일 근무 제도 를 신설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다.
이같은중국정부의 근로자 보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경영상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관계자는 "업종간 휴무조정의 어려움, 주말휴무로 생산성 저하, 성과및 능력급을 통한 임금인상압력 가중, 근로자들의 복지확대 요구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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