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보 초고속도로"는 기술경제적인 측면에서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윽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계획으로 구축 하려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 말은 미국의 클린턴과 고어가 선거 공약으로 제기한 "국가 정보 인프라스트럭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에서는 NII라는 말을 국가정보 기반 구조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사회자본"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로운 사회 간접자본 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추진방법이 미처 굳어지기도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또는 일본 규슈에서 지역정보 인프라스트럭처의 실험계획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분명히 기술자들에게 환상적인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급속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란 고민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것이 전화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종합유선방송 CATV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의 논쟁이 격심하다.
여기에서도급격한 "매체융합 현상"을 예감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통신의 극치라고 한다면 역시 "말을 하면 글자로 찍혀 나오는 기계 와 "번역시스팀"정도가 아닐까 한다.
최근에어느 대 선배님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나더러 자꾸 컴퓨터 건반치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머지않아 말을 하면 바로 글자로 찍혀 나오는 시스팀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고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 일본의 한 과학기술예측보고서에 따르면 "말을 하면 글자로 찍혀져 나오는 기계의 실용화는 2020년에 이뤄질 것" 이라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2030년쯤이나 되지 않을까? 이상의 두 가지 예는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원대한 기술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현존의 통신망이나, 또는 이에 버금가는 기술목표에 대해서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어 버리는 현상이다.
예를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전화망을 한번 생각해 보자. 2천만에 육박 하는가입자를 확보한 현존망의 활용이 "전화걸기"에 국한해서야 되겠는가? 자연 히 이를 응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전화정보 서비스 팩시밀리 서비스 *PC통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전화의활 용증진책으로서 아주 훌륭한 제도가 개발돼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바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제도"이다. 통신료는 통신사업자에게 내고 정보 이용 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자동적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듣건대 현재는전화정보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조만간 팩시밀리에도, 또한 PC통신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공해"라는 말의 정의가 여러가지 있다. 그 하나가 기술발전에 따라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기도 한다. 개개의 기술별로 모두 제도화되다가 종합적인 서비스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공해적인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서비스매체별로 별도의 배타적인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이것이 굳어져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공해현상이 일어날것으로 본다. 사람들의 정보이용 습관에 있어서 정보가 목적이지, 매체 라는수단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매체융합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매체융합의 관리 제도가 목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와촉진책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매체별 규제보다는 통합적인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매체융합 현상이 격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전화망의 활용책을 마련할때도 매체별 차별보다는 융합된 매체의 규제와 촉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건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리와글자와 그림의 융합은 전화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움직이는 그림"까지 융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같은 구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리와 글자와 그림의 융합이 그렇게 어렵게 규제된다면 어쩌면 "고속도로"에게 모든 걸 빼앗겨 버릴지 모른다.
원대한 구상의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융합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속히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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