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자동차.모터사이클 등 내구성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금으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현재 개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내야만 피해구제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공산품은 품질검사위주에서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22일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4년도 소비자보호 종합 시책 "을 마련, 발표하고 소비자보호법규의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현금환불제와 관련,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지만 가전품.자동차.모터사이클 등은 구입한 지 한달이내 일정기간 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한하자가 있을 때 제품을 교환하거나 부품을 교체할수 있는 피해보상 대상업종에 중고자동차를 추가, 88개에서 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방문.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교환시 차액 을 정산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소비자 단체의 공표권 문제로 지난 92년 국회에 제출된 후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의공표권은 해당제품의 생산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간소비자 보호단체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만 제품의 검사 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 소비자 보호 단체는 이같은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라면서 반발해왔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품검사도 품질검사위주에서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 위 해정도가 큰 공산품 18개에 대해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안전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제를 시행, 올해엔 전기장판 보행기 완구류 수돗물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소비자 정보이용체계를 확대키 위해 한국통신의 하이텔에 추가, 데이콤의 천리안에도 연내 상담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소비자피해구제를위해 소비자보호용 공통전화번호 (국번+9898)를 시군구별 로 1대씩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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