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지난 1월 공포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은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모법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투자기관 *국가.지자체가 기금.경비를 투자 출연 보조하는 단체 *각급학교및 특수법인으로 정했다.
특히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와함께열람.정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을 청구할 장소 를 지정, 고시하고 열람이나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는 물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필요한 사항도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개인정보를 입출력, 조회, 검색한 경우 *처리 일자 *처리담당자 *처리내용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게 의무화 하고 전산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 인가받은 담당자외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없도록 했다.
이밖에입출력자료에 대해서도 *자료의 양 *사용목적 *담당자 발생일자 *폐기일자등을 기록, 관리토록 했다.
총무처는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5월 20일까지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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