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지난 1월 공포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은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모법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투자기관 *국가.지자체가 기금.경비를 투자 출연 보조하는 단체 *각급학교및 특수법인으로 정했다.
특히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와함께열람.정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을 청구할 장소 를 지정, 고시하고 열람이나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는 물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필요한 사항도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개인정보를 입출력, 조회, 검색한 경우 *처리 일자 *처리담당자 *처리내용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게 의무화 하고 전산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 인가받은 담당자외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없도록 했다.
이밖에입출력자료에 대해서도 *자료의 양 *사용목적 *담당자 발생일자 *폐기일자등을 기록, 관리토록 했다.
총무처는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5월 20일까지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6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