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진흥청은 "Q마크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20일공진청은 지난 82년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Q마크품질보증제도가 단체자율규격으로 운영돼온 결과 제도전반에 대한 소비 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등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진청은 국내외 규격을 토대로 검사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시험연구원간에 지정기준이 상이한 경우 이를 조정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준의 통일성을 실현하여 품질수준을 획일화할 방침이다.
특히그동안 시험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수준을 결정해온 데서 탈피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품질 보증 기관별로 Q마크 획득업체에 대한 전담요원을 지정,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품질보증업체의 사후관리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토록 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Q마크 획득업체의 대리점이 과대허위광고를 할 경우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신규지정품목등 품질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며 사후관리결과 문제업체로 분류될 경우 계약해제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Q마크제도는 운영기관인 6개 시험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보증기준 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1년)동안 품질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82년 시행이후 2천1백25개업체, 7백93개 품목이 Q마크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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