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외화소지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범위가 수출입관련 운임과 보험으로 확대되고 금액한도도 현행 건당 10만 달러 이하에서 30만달러이하로 상향조정된다.
19일재무부에 따르면 현재는 거주자가 외화를 1만달러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1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매각하거나 은행에 예치 해야 하나 오는 6월부터는 이같은 매각.예치의무를 폐지,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가 외환정책등 각종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들이 얼마만큼의 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관계로 5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무부는또 원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화결제범위를 확대, 결제대상 을 현재의 수출입거래와 재보험으로 한정해 놓은 것을 수출입관련 운임.보험 을 추가하는 한편 결제금액한도도 현행 건당 10만달러 이하에서 30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그동안 외환집중제의 완화와 원화결제범위의 확대 시기를 검토해오던 끝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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