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법제정 전면재검토해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영상산업진흥법안 제정과 관련, 우선 국내 영상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한국음반협회(회장 신현택)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화 시대의 영상음반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민대 김문환교수(법대)는 "영상 음반산업의 발전과 법적대응"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육 성 차원에서 모색중인 영상산업 진흥법이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알맹이가 없을 경우 옥상옥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려, 법안 제정에 앞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교수는그 예로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으로도 영상산업은 충분히 보호될 수있으나 이에대한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허울뿐인 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영상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교수는또 기존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폐기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최현철교수(신방과)도 "뉴미디어로서의 음반.비디오산업은 영화와 텔 리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산업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며 "따라서 그에 걸맞는 성격의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대김우룡교수(신방과)는 "영상음반산업의 발전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21세기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식민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걸맞게 총체적 시각에서 영상음반산업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김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각종 영상물 제작에 있어 국제적 취향과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소재 발굴을 위한 노력과 제작 단지및 오픈 스튜디오등의 기반확충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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