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

정부는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말 개정한 품질경영 촉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동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15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품질표시제도.품질검사제도.품질관리 등급 사정제도 등 규제일변도로 돼 있었던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지난해말 품질경영 도입등 새로운 품질경영체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한데 이어 동 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지난 1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안)은 정부가 품질경영기본계획수 립을 위해 관련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한편 품질경영우수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상도 한국품질대상, 품질 경영상및 부문상으로 확대했다.

또한포상기업및 분임반, 품질명장에 대한 각종지원을 관계행정기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 검사대 상공산품중 KS표시허가제품등은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시행규칙(안)은 품질경영기본계획중 품질경영기법의 보급계획 등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품질경영진단기관과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은 공진청이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품질경영진단사 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으며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을 현행 54개에서 50개품목으로 축소조정하고 안전검사를 검사대상 공산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사전및 사후검사로 구분,실시키로 하는 한편 사후검사는 공 진청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은 반드시 일반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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