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무역위는 UR협상타결이후 시장개방가속화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급증할 것에 대비, 피해구제는 물론 제도절차및 안내업무를 담당할 산 업피해구제상담실을 설치,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5일상공자원부는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는 동 상담실은 상주 직원을 두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외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및 작성방법 안내등 각종 서비스 제공과 함께 관련 자료의 열람등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등 관련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시간도 마련, 산업 피해 발생시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및 영세 업자들이 피해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산업피해구제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종합청사 3동과 4동에 분산돼 있던 무역위 사무실을 4동1층에 통합,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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