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부처간 이견

오는 2015년 까지 멀티 미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 추진 계획과 관련, 각 부처간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3일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 건설추진위"를 발족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범부 처적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14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리실이 정부안으로 마련한 기본안의 골격이 체신부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했다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부처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또한 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 사실상 법 제정이 무산됐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같은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상공부.과기처등 관계부처는 이번에 정부안으로 발표된 기본안이 체신부가 제안하는 통신망 건설이라는 하드웨어 지향적인 면으로 정책적인 시각이 편향돼 있으며, 정보 및 응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범부처적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초고속 통신망 사업의 관건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망 중심의 사업을 주관하는 체신부 장관이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전반에 관한 심의.조정을 맡는 건설추진위의 간사를 맡고 실무 위원회의 위원장을 체신부차관이 맡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관계부처에서는 14일 열리는 장관회담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 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지난해 법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체신부와 상공 부.과기처 등 관계 부처간 마찰로 올초에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각 부처의 이 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조직 및 기금문제가 제외돼 알맹이 없는 법안 이라는비난이 제기되면서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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