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유예된다.
11일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이 공장이나 교실 등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인 뒤 1년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경우 유휴토지로 간주, 토초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토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재무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단부지로 분양됐다가 해약등의 사유로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환수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5년까지 토 초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취득한지 이미 1년이 지난 이같은 토지는 현행 법규에 따라 토초세를 내야 하나 지난해 전국토지가격이 오르지 않아정부는 올해에도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함에 따라 이들 토지도 개정 세법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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