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공정위 환경용어 상품명.광고문구 규제 움직임

정부가 최근 기업의 환경관련 상품명및 광고문구의 사용에 대해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환경처.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 들이 가전 제품.컴퓨터.주류.세제등의 상품이름이나 광고에 환경관련 표현을 남용,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규제움직임은 최근 환경보호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업들 이 제품 판매촉진책으로 "무공해", "바이오", "그린", "녹색"등의 환경 용어 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공정 거래위와 환경처는 일부기업들의 이같은 용어문구 사용 제품 및 표현 광고를 공정거래법상의 허위.과대광고 금지조항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파악,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처는또 상공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ISO규격관련 환경용어 정비등의 사전 보완작업을 통해 이를 환경용어 규제와 연계시켜 나간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또한환경처는 최근 특허청에 현재 컴퓨터에서는 "그린 컴퓨터", "그린 퍼스 널 컴퓨터"등이, 가전분야에서는 "아트비전 그린", "싱싱 냉장고", "바이오 냉장고"등이 환경친화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결과와 함께 환경 보호와는 거의 관련없이 남발되는 환경친화적 용어사용 상표 출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입증이 어려울 때는 상표등록을 규제해줄 것을 요청 하는협조공문서를 보냈다.

이에대해 환경처 관계자는 "향후 신규 환경관련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철저 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 용어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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