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광파일시스팀에 대한 표준규격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총무처에 따르면 최근 행정전산망용으로 쓰이는 광파일시스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문서관리용 광파일시스팀 표준규격(안)"을 마련해 한국이미지정보관리협회를 통해 관련업체의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협회의 의견서를 받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표준규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안에 따르면 광파일 시스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등에 걸쳐 한국공업 규격을 근간으로 기기간에 호환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표준 규격을 만들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부문은 MS-DOS 6.0이상 또는 윈도즈3.1이상을 사용하고 관계형DBMS 및 다수사용자지원 파일링 소프트웨어의 채용을 필수 규격으로 정할 계획이다. 하드웨어는 32비트 DX2 66MHz, 스캐너입력속도 면당 2.3초 이내 등으로 하고 내부통신은 행망용 LAN표준을 따를 방침이다.
한편정부는 광파일시스팀을 이용해 처리된 문서들을 포함,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된 문서를 원본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민법상 규정된 각종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이에 따라 "상업 총칙 및 회사편 개정 시안"을 마련, 9월 정기 국회 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광파일시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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